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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소방학개론

소방학개론4

by 민간인김대희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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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의 개념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에서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 즉, 화재란 유익하지 못한 불로서 가연성 물질의 연소현상 중 소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소화하기 위하여 소화시설, 모래 등 소화효과가 있는 것을 필요료 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재조사의 목적

(1) 화재에 의한 피해를 알리고 유사화재의 방지와 피해의 경감에 이바지한다.

(2) 출화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행정의 자료로 한다.

(3) 화재 확대 및 연소원인을 규명하여 예방 및 진압대책상의 자료로 한다.

(4) 사상자의 발생원인과 방화관리 상황 등을 규명하여 인명구조 및 안전대책의 자료로 한다.

(5) 화재의 발생상황, 원인, 손해상황 등을 통계화함으로써 널리 소방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시책의 자료로 이용한다.

 

3. 화재조사의 특징

(1) 화재조사는 현장성을 갖는다

 화재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급정보들은 주로 현장에서 얻어진다. 119신고를 받는 순간부터 신고일시와 신고자의 인적사항, 목소리(당시의 심경파악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등이 기록되면서 화재조사는 시작된다. 출동 중에도 풍속과 풍향에 영향을 받는 화염과 연기의 움직이는 상황, 주변의 이상한 소리 등을 체크하는 조사가 진행되는데 대부분의 조사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최초발견자, 신고자, 목격자, 초기 진화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탐문하여, 이상하고 급격한 연소부위나 물건, 열이나 연기의 진행방향, 소실 또는 훼손된 물품의 위치 및 상태, 기타 화재흔적 등을 정밀관찰하고 감식 또는 감정에 필요한 시료 및 증거물 등을 수집하는 조사활동은 바로 화재현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2) 화재조사는 신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화재조사에 관한 당사자(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진술해야 할 최초 발견자, 신고자, 목격자, 방화 또는 실화 혐의자로 추정되는 자는 시간이 경과하면 거짓으로 진술할 수 있고 추후 법정에 소환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귀찮게 생각해서 도주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질문조사를 마쳐야 한다. 또한 화재 피해자일 경우는 생각해 볼수록 억울하고 비참하여 엉뚱한 심경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상을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 범행을 숨기거나 피해액을 훨씬 높게 올리려고 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3) 화재조사는 정밀과학성을 요구한다.

 화재조사의 수단과 방법이 비과학적이거나 비전문적이라면 그 결과는 엄청난 모순으로 끝날 것이다. 엉뚱한 사람을 방화범 또는 실화범으로 몰거나, 손해배상이나 보험금도 받아야 할 정액보다 훨씬 적게 받을 수밖에 없 오류로 이어질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독특한 위험 및 연소과정에 관한 지식과 연소과학기술 및 화재나 폭발의 형태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첨단기자재와 기법을 가지고 실시하는 화재의 감식과 감정 등의 조사가 체계적이고 기획적이며, 경험적이고 전문적이여야 함은 물론, 고도의 기법과 첨단장비를 총 동원해서라도 정밀하게 종합 과학적인 방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4) 화재조사는 보존성을 갖는다.

 화재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증거물이다. 증거물은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야 효용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화재현장에서의 증거물품이 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인멸 또는 훼손되어 화인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5) 화재조사는 안정성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화재현장은 전쟁터보다 더 험하게 여겨질 정도로 참혹한 아수라장이다. 흥분과 공포, 스릴과 폐허가 교차하며 패닉현상을 수반한다. 갑자기 계단이나 지붕이 내려앉고 벽이나 담이 무너지며 재발화 및 대형폭발이나 붕괴현상도 있을 수 잇고, 전기 · 가스 · 유해화학물질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며, 유리조각이나 벽돌 조각이 낙하하고 못이나 침에 찔릴 수도 있는 등 위험한 현상이 도발적으로 발생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다. 특히 평소 화재현장에 익숙하지 못한 경찰관, 법정과학 및 기타 조사자들은 현장조사업무 수행 중 전혀 위험인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사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6) 화재조사는 강제성을 가진다

 관계인의 협조 없이 화재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관계인의 입장에서 보면 조사에 순응하는 것이 자기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질문하여도, 침묵을 지키거나 사실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화재조사는 난항을 부딪히게 되므로 강제조사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

(7) 화재조사는 프리즘(Prism)식으로 진행된다.

 화재조사기관의 조사자나 그 조사에 응하는 관계인들의 시각과 주장이 각각 다르다. 조사자는 정해진 기준과 지침대로 자기의 전문경험을 살리면서 일정한 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배상책임자는 배상책임자대로, 참고인은 참고인대로 각각 손해책임과 배상 등의 문제를 생각한 나머지 자기의 입장에서 화재 현장 상황을 말하려고 하므로 마치 번갈아 가면서 프리즘(Prism)을 들여다 보는 식이다. 그러므로 화재조사의 접근방식과 그 조사에 관련된 자들의 견해를 하나의 강한 줄기로 모으는 일은 화재조사에 관한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대한 과제이다.

화재조사의 특징
1. 현장성
2. 신속성
3. 정밀과학성
4. 보존성
5. 안정성
6. 강제성
7. 프리즘(Prism)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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